법률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제11조 (임의적 등록취소)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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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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