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제17조 (폐업신고)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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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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