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수)
법무사법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