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29조 (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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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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