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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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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