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34조 (설립 절차)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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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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