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37조 (명칭 등)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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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법무사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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