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39조 (등록)

법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