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41조 (업무집행 방법)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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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무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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