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5조 (법무사시험)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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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2.3>

**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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