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법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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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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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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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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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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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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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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