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5조의2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법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면제대상자확정 대법원
  2. 판례 면제대상자확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