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법무사법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