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9조 (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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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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