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

제62조 (목적 및 설립)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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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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