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제7조 (등록)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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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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