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직원)
법무자문위원회규정
**①** 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②**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2.3>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
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3>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2.2.3>
**⑥**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2022.2.3>
**②**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85ㆍ8ㆍ31, 2022.2.3>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2.3>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
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2.3>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22.2.3>
**⑥**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6,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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