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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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위원회의 업무조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 부칙

부칙 <제179호,1972.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1975.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1978.7.3>


이 영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1981.12.31>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198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198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0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20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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