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조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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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법무장교"라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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