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선발심사)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장교의 선발심사는 신체검사, 서류심사 및 성적심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신체검사의 판정기준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서류심사는 법무장교 선발 대상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무장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5.10.1>

**④** 성적심사는 선발대상자의 사법연수원 평균성적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균성적으로 심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