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6조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법원감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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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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