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7조 (감사의 기본원칙) 법원감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이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일상감사) 다음 조문 →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