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대법원예규)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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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60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49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7호,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1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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