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