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관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0.2.26, 19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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