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위탁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①** 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기관에게 교육과정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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