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평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①** 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②**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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