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수료)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에 따른 별표 3에 정한 비율 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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