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30조 (의결방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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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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