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의결방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①** 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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