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108조 (징계처분)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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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처분은 제105조의 통고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표 13의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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