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가결정 통보)
법원공무원규칙
위원회가 소청사건에 있어서 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임용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통보에 앞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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