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1 (각하)
법원공무원규칙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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