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청 제120조 (심문과 진술권등)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문과 소청당사자의 진술권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9조제4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9조 (위원의 제척등) 다음 조문 → 제121조 (증거조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