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청

제123조 (처분취소등의 통지)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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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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