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회피 및 기피)
법원공무원규칙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또는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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