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용어의 정의)
법원공무원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삭제 <2018.8.31>
5.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ㆍ사법연수원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공무원교육원장ㆍ법원도서관장ㆍ고등법원장ㆍ특허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을 말하며, 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본다.
4. 삭제 <2018.8.31>
5. "중징계"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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