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위원회의 간사)
법원공무원규칙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13.12.10>
**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6>
**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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