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 (동점자의 순위)
법원공무원규칙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 <2021.5.27>
4. 삭제 <2014.4.3>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삭제 <2021.5.27>
4. 삭제 <2014.4.3>
5. 해당 직급 장기근무자, 근무기간이 같으면 차하위 직급순 장기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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