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38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기준일)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다음 조문 → 제39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