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53조 (전보의 제한)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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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6.12.31, 1997.12.31, 2013.12.10, 2018.8.31>

1. 삭제 <2006.12.15>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임된 경우
4.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과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2018.8.31>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2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

1.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된 경우
2.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다른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④** 법 제3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 및 강임, 기구의 개편, 직제의 변경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 2018.8.31, 2019.12.26, 2024.12.31>

**⑤** 공무원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보사유가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2항 단서, 제3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9.12.26>

**⑥** 삭제 <1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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