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0조의3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의2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다음 조문 → 제60조의4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