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험실시결과 보고)
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