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5조 (시험실시결과 보고)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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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체 없이 시험 결과를 별표 8의 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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