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법원공무원규칙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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