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임용

제68조의4 (시간제근무)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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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12.10>

**③** 삭제 <2018.8.31>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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