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복무 제71조 (복장) 법원공무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0조의1 (복무 실태의 확인ㆍ점검) 다음 조문 → 제72조 (당직 및 비상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