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징계

제92조 (징계위원회)

법원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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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12.31, 2005.12.29, 2007.5.1>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14.4.3>

**④** 삭제 <1998.4.20>

**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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