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징계의결요구)
법원공무원규칙
**①**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사유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표 10의 서식에 의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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