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여비 지급의 특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장은 서울 외에 소재하는 법원에 보직된 법관이 재판연구관에 지명되어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경우와 기타 공무원이 측량, 건축, 기술지도 등으로 상시 출장하거나 현장을 순회하는 경우에 따로 그 여비를 정하고 월액 또는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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