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협의회의 의무)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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