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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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1.5.27>

1. 가(56점 이상 60점 이하) 2할
2. 나(51점 이상 55점 이하) 3할
3. 다(46점 이상 50점 이하) 3할
4. 라(41점 이상 45점 이하) 1할
5. 마(36점 이상 40점 이하) 1할

**②** 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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