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15조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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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ㆍ연구사는 최근 3년 6월, 일반직 7ㆍ8급은 최근 2년 6월,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3.30, 2021.5.27>

1. 일반직 5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 (최근 3년 전 4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5/100)
2. 일반직 6급ㆍ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8/100) + (최근 3년 전 3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4/100)
3. 일반직 7ㆍ8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2년 전 2년 6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4. 일반직 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41점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④**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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