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평정시기)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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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개정 2026.2.2>

**③** 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 <개정 1999.2.13, 2001.1.20>

**④** 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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